공무원 맞춤형복지포탈사이트 포털

맞춤형복지포탈사이트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공무원의 생애주기에 맞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범위에서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본항목,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자율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공무원 맞춤형복지란?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 또는 사진을 클릭하면 맞춤형복지포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맞춤평복지포탈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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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포탈

2. 맞춤형복지 구성

맞춤형복지 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해야하는 기본항목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자율항목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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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항목
  • 기본항목 : 조직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생명/상해보험 등 필수 기본항목,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등 선택기본항목으로 구성)
  • 자율항목 :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
건강
관리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자기
계발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여가
활용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여행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가정
친화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으로 구성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
  •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상품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의 경우는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3. 맞춤형복지 점수배정

3.1.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소속기관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성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장 :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협의위원 :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되, 직급별 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
기능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선정에 관한 사항
–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3.2. 복지점수(포인트)의 구성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 운영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됩니다. (1점(포인트)=1,000원)

기본복지점수전 직원에게 400점 일률 배정
근속복지점수1년 근속당 10점
최고 300점 배정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포함 4인 이내(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 배우자 100점/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 부터는 200점)

3.3. 복지점수의 배정

소속기관에서는 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점수화 하여 공무원에게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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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점수의 배정

4. 공무원 단체보험

공무원 단체보험은 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맞춤형복지제도로서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단체보험은 소속기관에서 개별계약을 통해 가입하거나 공단의 단체보험 통합계약(행정력, 조달수수료 및 보험료절감 을 위해 2011년 부터 시행)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1. 단체보험 청구하기

[재직자단체보험]-[보험조회(청구)]메뉴에서 개인별 가입내역 및 보험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계약 보험사별 실손의료비청구 QR코드입니다(200만원 이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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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4.2. 단체보험의 구성

단체보험은 맞춤형복지항목의 기본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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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맞춤형복지포탈사이트 포털 6

생명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것은 공무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체보험은 기존병력 존재자, 현재질병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 의료실비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임신 출산내용, 치과치료(비급여일부), 한방치료(비급여일부)를 보장합니다.

문의사항은 어디에 남기면 되나요?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경우에는 아래의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하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1588-4321
이메일gwp@geps.or.kr

결론

공무원연금공단이 준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맞춤형복지포탈사이트에서 놓치지 않고 활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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