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격비교 가입대상 보상범위 과태료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과 재산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가격비교, 가입대상, 보상범위, 과태료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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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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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업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 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구분대표 업종 예시
음식점업일반음식점, 호프집, 고깃집, 카페 등
유흥·단란주점술집, 노래주점, 단란주점
숙박업모텔, 호텔, 게스트하우스, 고시원 등
학원300㎡ 이상 학원, 피트니스센터, 학습관 등
오락시설PC방,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등
기타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만화방 등

의무대상 업소는 영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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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격 (보험료)

보험료는 업종, 면적, 건물 구조, 지역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 2만~10만 원대 수준입니다.

업종 예시연간 보험료(예시)
일반음식점 50㎡ 이하약 20,000원~30,000원
노래방·PC방약 40,000원~70,000원
숙박업(모텔)약 60,000원~100,000원

💡 보험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한화손보 등에서 가입 가능하며, ‘다이렉트 화재배상책임보험’ 비교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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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범위

화재 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구분보상 한도
인명 피해 (사망·부상)1인당 최대 1억 원
재산 피해 (건물, 비품 등)사고당 최대 10억 원
법적 배상책임실제 손해액 + 소송비용 포함

단, 화재 원인이 업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일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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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입 시 과태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법적 의무보험이므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과태료 금액
미가입최대 300만 원
허위 가입200만 원
보험 갱신 미이행200만 원

🔎 지자체(소방서)에서 정기 점검 시 미가입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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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시 유의사항

  • 영업신고 시점 기준으로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필요
  • 보험 만기 시 자동 갱신 설정을 권장
  • 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사진·피해확인서 등 서류 필수
  • 화재 외의 사고(누수, 감전 등)는 별도 특약 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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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구분내용
보험명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대상음식점, 노래방, PC방, 숙박업소 등
보험료연 2만~10만 원 수준
보상범위인명·재산 피해, 법적 배상책임 포함
미가입 과태료최대 300만 원
가입방법손해보험사 또는 다이렉트 비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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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화재는 한순간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설마 나에게 일어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의무보험 가입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빠르게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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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영상

Q&A

Q. 어떤 업종이 가입 대상인가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 업종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음식점, 카페, 호프집
– 노래방, PC방, 오락실
– 숙박업소(모텔, 호텔, 고시원 등)
– 학원, 피트니스센터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의무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미가입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가입 : 최대 300만 원
– 허위 가입 또는 갱신 미이행 : 최대 200만 원
–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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